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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용 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178건 적발 -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 - 불법 해외구매대행·의약품 오인 광고 다수 확인 - 식약처 허가 효능·효과 여부 확인 당부
  • 기사등록 2026-02-10 11: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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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늘어나는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총 17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료제품 부당광고 적발사례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사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의뢰했다. 점검 대상은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 구중청량제와 치아미백제 등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와 관련한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이 적발됐다. 이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 절차가 아닌 직구 형태로 유통하려는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화장품 점검에서는 총 35건의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근육통·관절통 완화, 항염, 피부재생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보고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9건이었다. ‘피부 내 침투’ 등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도 포함됐다.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치약제 등 선물세트에 자주 포함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43건의 거짓·과장 광고가 적발됐다. 허가받은 효능을 넘어 시린이 개선, 치주질환, 항염효과, 잇몸재생 등 의학적 효과를 표방한 광고가 문제로 지적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불법 유통이나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심사·신고 여부와 효능·효과, 사용 목적을 확인한 뒤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 기능성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집중되는 의료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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